공지사항

<연기예술과 ‘취업계’ 운영 지침>

연기예술과 ‘취업계’ 운영 지침


1. 현재 재학생으로서 공인된 관련분야 외부활동 혹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공인된 취업활동 희망자는 학과사무실을 통해 ‘취업계’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부활동 취업계 신청자는 신청 당시 ‘활동예정’이 아닌 ‘활동확정’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외부활동 취업계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작품성, 외부인지도, 참여역할, 참여기간의 기준을 통해 학과 교수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4. 진로변경으로 인한 취업 희망자는 ‘취업예정’이 아닌 ‘취업확정’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취업준비를 위한 공인된 과정도 ‘취업확정’으로 인정한다.


5. 취업계 승인을 취득한 학생은 과목별 담당교수가 요청한 직무능력수행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준하는 과제를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단, 취업계 학생은 학점을 C+ 이상을 받을 수 없다.


6. 이상 취업계 신청기간은 매 학기 개강 전까지이며, 원활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취업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위 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